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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화 부가시스템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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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방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의 행정전화 부가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행정전화 부가시스템”이란 행정전화를 통한 정보주체 간의 녹취정보, 통화목록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2. “녹취정보”란 정보주체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 3. “통화목록”이란 정보주체 간의 통화한 날짜, 시간,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근거)

행정전화 부가시스템의 운영근거는 다음과 같다.

  • 1.「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1조제2항
  • 2.「통신비밀보호법」제3조
  • 3.「민원처리법」제4조제2항 및「민원처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
  • 4.「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조(적용범위)

행정전화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발생하는 감정노동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전화 부가시스템과 그로 인해 처리되는 녹취정보 또는 통화목록에 관하여「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민원처리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행정전화 부가시스템 내 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직위 소속 전화번호으로 구분하여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직위 소속 전화번호
총괄 책임자 정책기획국장 정책기획국 053-665-2400
관리 책임자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053-665-2450
관리 담당자 주무관 정보통신과 053-665-2475

제6조(보관기간 및 처리)

녹취정보 및 통화목록을 다음과 같이 보관 및 처리한다.

구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구분하여 제6조(보관기간 및 처리)관련테이블 입니다.
구분 보관기간 보관장소
녹취정보 녹취 일로부터 3개월 북구청 정보통신실
통화목록 통화 일로부터 3개월
  • 1. 보관기간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60조제2항에 따라 3개월로 정한다.
  • 2. 녹취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녹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3. 녹취정보의 보관은 녹취 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 4. 통화목록의 보관은 통화 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제7조(열람 및 제공)

  • ① 정보주체 간 녹취정보 또는 통화목록은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범인 검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의 긴급한 재난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 또는 통화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 또는 정보주체의 신청받은 후,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별지 제1호 서식 미리보기
  • ③ 열람·제공된 녹취정보 또는 통화목록의 정보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별지 제1호 서식 미리보기
  • ④ 관리부서는 정보의 열람·제공 관리대장을 녹취정보[별지 제3호 서식]와 통화목록[별지 제4호 서식]으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별지 제1호 서식 미리보기 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별지 제1호 서식 미리보기
  • ➄ 관리대장의 보관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따라 3년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녹취정보 또는 통화목록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정보주체는 녹취정보 또는 통화목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요청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9조(행정전화 부가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행정전화 부가시스템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관리해야 하며, 지정된 공간은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 ② 녹취정보 및 통화목록은 부가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10조(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 방침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방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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