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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정화조청소 신청

정화조청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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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근거

  •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화조 청소를 년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합시다.

정화조 청소일자 조회

지번이나 도로명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주소의 청소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지번명 :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청소기한으로 구분하여 정화조 청소일자 조회 결과 테이블 입니다.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청소기한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

※ 당월 청소실적은 익월초에 반영됩니다. 예시) 1월1일 ~ 1월 31일까지 청소실적은 2월 초에 반영

지역(동)별 정화조 청소업체 전화번호 안내

지역(동)별, 업체별,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지역(동)별 정화조 청소업체 전화번호 안내
지역(동명) 업체명 전화번호
관음동, 팔달동, 매천동 신강북환경 311-4200
읍내동, 동호동, 동천동 북구환경(주) 356-0760
태전동, 사수동, 금호동, 구암동, 조야동,노곡동 금호환경 311-2025
도남동, 학정동, 국우동,검단동 (주)북구위생 951-3500
칠성동, 고성동, 침산동, 노원동,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 동변동, 서변동, 연경동 (주)경일위생 355-4700
삼성정화(주) 355-3999
(주)푸른환경 355-4600
(주)강북위생 355-4500
(주)대북환경 325-8579
(주)북구정화조 353-1718
(주)달구벌환경 313-0401
(주)북부정화조 358-6100
(주)정화위생 358-2903
(합자)성북위생 944-1133

정화조 청소요금 안내

  • 기본요금은 750ℓ에 19,200원이며 100ℓ초과시마다 1,680원을 가산합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과 수거량을 꼭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1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면 북구청 환경관리과 (☎ 665-260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본인인증) 신청 결과 조회(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