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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 대상 : 지역주민
  • 방법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예약 후 방문(신분증 지참)
  • 비용 및 내용 : 무료
    검사종류 비고로 구분하여 비용 및 내용 테이블입니다.
    검사종류 비고
    인지선별검사(CIST) 치매간이검사
    진단검사(SNSB) 검사결과 인지저하자 협약병원 의뢰
    감별검사(뇌 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 진단검사 후 원인감별이 필요한 경우 실시
  • 협약병원
    순번 병원 전화 위치로 구분하여 협약병원정보테이블 입니다.
    순번 병원 전화 위치
    1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0-2114 북구 호국로 807
    2 삼선병원 326-7575 북구 칠곡중앙대로 448
    3 성동병원 325-0009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21
    4 배성병원 383-2700 북구 검단로 140
    5 M병원 359-3771 북구 팔달로 147
    6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577-6622 중구 달성로 56
    7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320-2683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8 대구보건대학교병원 320-1900 북구 팔거천동로 209
    9 대구의료재단 케이병원 310-7114 북구 칠곡중앙대로 357
    10 새동산병원 720-0365 서구 국채보상로 379
    11 유니온신경과의원 425-9520 동구 장등로 2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북구 주민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을 받는 자
  • ※ 중복 지원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직접 조제에 한함)
    • 연령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진단,치료,소득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 G30-G31, F1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료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성분제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로 구분하여 20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신청 : 북구 치매안심센터 (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후 방문
  • 내용 : 치매약제비에 대해 실비 일괄지급(월 3만원 한도)
  •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통장사본(환자 가족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방문 혹은 전화 1577-1000로 발급신청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안내 목록은 구분, 민원서식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민원서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다운로드파일미리보기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다운로드파일미리보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다운로드파일미리보기
[별지서식]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서식다운로드파일미리보기

치매환자등록관리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북구주민
  • 등록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후 방문
  • 내용 : 치매인식표 발급, 조호물품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 구비서류 : 처방전, 진단서 등 치매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후 방문
  • 내용 : 옷에 부착 할 수 있는 인식표 발급, 1인당 80매(소진 후 재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센터 구비)
    ※ 미등록 치매환자일 경우 처방전, 진단서 등 치매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쉼터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북구주민
  • 신청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 내용 : 미술, 원예, 음악, 운동치료 등을 통한 인지기능 및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

  • 대상 :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둔 북구주민
  • 신청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 대상 :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둔 북구주민
  • 내용 :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하여 치매환자가족의 정보 나눔, 정서적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