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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불량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 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영양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북구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건강보험료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024년 2분기 중 소득재산조사 방식 변경 예정
    *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구분하여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 보조금24(https://www.gov.kr) 가입 및 로그인 → ‘영양플러스’ 검색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건복지부)’ 신청하기 클릭
    • 신청절차
  1. 국민
    (온라인) 신청서 제출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영양플러스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타 구비서류 첨부
  2. 보건소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소득 확인 결과 안내 ① (소득 적합) 적합 결과 및 영양평가 일정 안내
    ② (소득 부적합) 부적합 결과 안내
    ※ 국민비서(구삐) 알림
  3. 국민 / 보건소
    (대면) 영양평가 보건소 방문 및 영양판정 실시
  4. 보건소
    (대면) 결과 안내 영양판정 결과 확인 후 즉시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북구보건소(침산동) 3층 영양상담실
    • 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 방문
    • 신청문의 : 영양상담실(☎ 665-3275/3276)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교육 및 상담 실시(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등)
    • 영양플러스사업은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양상태가 불량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영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므로, 월 1~2회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자동적으로 대상자에서 탈락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 조사 등
  • 보충식품 공급(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게만 지원)
    보충식품 공급 목록은 구분, 내용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식품패키지 종류 보충식품(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영아, 0~5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 1/2이내)
    단, 혼합수유아(분유1통), 조제분유아(분유2통)
    식품패키지 Ⅱ(영아, 6-12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1/2이내), 쌀 1.5k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감자 800g, 당근 600g
    식품패키지Ⅲ(유아, 1-5세) 쌀 1.5kg, 달걀 30개, 감자 800g, 당근 600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300g, 김 90g
    식품패키지Ⅳ(임신, 혼합수유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80g
    *혼합수유부 : 출산 7개월 후 우유만 지급
    식품패키지Ⅴ(출산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80g
    식품패키지Ⅵ(완전모유수유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80g, 닭가슴살통조림 810g, 오렌지주스(1.5ℓ) 4병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 대상자 종료되는 경우
    •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위험 요인이 해소된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대상자 자격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한 경우
    • 평가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제공받은 보충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문의 : 북구보건소 영양상담실(☎ 665-3275/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