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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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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대 상: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 신청기간: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된 금연구역 지정현황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면제도 종류
    감면제도 종류 금연구역 지정현황표입니다.
    50% 감면 100% 감면
    금연 교육 이수 금연지원서비스 참여(택 1)
    온라인 금연교육
    ※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서
  • 감면제도 신청방법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해당 보건소에 이수예정 교육/서비스 사전 고지 필수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3. 이수완료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해당 보건소에 제출 후 확인 요청 전화 필수
    과태료 감면제도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과태료 감면 신청서

문의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 665-3222